협회는 신고서에서 “OTS 상품은 위성방송 역무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결합 서비스를 전기통신 역무와 IPTV 역무로 한정한 KT의 이용약관에 위배된다”며 “위성방송 사업권이 없는데도 직접 위성방송사업을 영위한 것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KT가 OTS를 통해 위성방송 서비스의 가입자 모집에서 콘텐츠 구매까지 거의 전 과정을 수행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특수관계자 지위 이용’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를 가입자에 공급해 전파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작년에도 OTS 상품이 위법이라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데 이어 추가된 내용을 업데이트해 다시 신고서를 낸 것”이라며 “방통위가 KT의 OTS 판매행위를 중단시키고 관련법 규정을 적용해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OTS 상품이 이미 방통위의 인가를 받은 만큼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OTS는 KT의 IPTV인 올레TV의 주문형 비디오(VOD)와 초고속인터넷,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