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명품도시 양주 건설을 위하여 지난 24일 시장실에서 현삼식 양주시장을 비롯한 이재섭 양주지역 건축사회 회장, 건축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인 ▲비도시지역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 ▲연면적 합계 100㎡이하 ▲공업지역․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에서 2층이하인 500㎡이하 공장 ▲읍ㆍ면지역의 200㎡이하 창고(농업용), 400㎡이하인 축사ㆍ작물재배사로 그 동안 건축사의 감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무상 현장점검 업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해당 소형건축물 건축주가 양주시청에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 서비스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착공 신고시 건축주 희망 유무에 따라 무한돌보미 건축사를 지정받아 주요 공정의 현장 검측과 상담 등의 기술 지도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 신고 건수가 연간 366건으로 약 3억원의 경제 효과 및 건축사의 재능 기부를 통하여 사회봉사 범위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