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개편은 이번 파업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상기업지회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사안이기도 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대제 개편에 대한 노·사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교대제 개편으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교대제로 근로자 건강권 침해”
이번 유성기업 파업에서 교대제 개편이 핵심 쟁점이 됐던 이유는 교대제가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현행 유성기업의 근무형태는 주야 2교대제이다. 1조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2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철야 근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철야 근무의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길주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똑같이 8시간을 잔다 하더라도 생체리듬상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것과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것은 수면의 질에서 하늘과 땅 차이이고 이로 인해 생체 리듬이 파괴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파괴된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심야 노동 철폐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유성기업 파업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는 현행 주야 2교대제를 주간연속 2교대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실시되면 1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조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게 돼 철야 근무가 없어진다.
◆임금·노동강도 수준이 핵심 쟁점
정부는 교대제 전환을 통해 장시간근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조 2교대제에서 3조 2교대제 등으로 바꾸거나 주야 2교대제를 주간연속 2교대제로 바꾸는 것을 유도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것.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교대제를 전환하면 가동시간이 줄고 근로자들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므로 기업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영계는 이런 교대제 개편에 대해 가동시간 축소를 만회하기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거나 근로시간이 축소된 만큼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임금·노동강도는 이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에 교대제 개편을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 중에서도 주간연속 2교대제로 바꾸면 연장근로를 못해 임금이 줄어들어 주간연속 2교대제로 바꾸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0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000시간을 넘었다. 독일은 1309시간, 프랑스는 1468시간, 일본은 1733시간, 미국은 1776시간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