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적발된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25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6개 주식과 주식워런트증권(ELW) 2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적발된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 고발된 불공정거래는 ▲‘상한가 따라잡기 방식’의 시세 조정 행위 ▲ 저가 ELW종목 매매거래 유인에 따른 시세조정 행위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리한 추종매수나 급격한 가격·거래량이 있는 저가 ELW종목에 대한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