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권익위원회] |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회 김영란)는 도로공사용 토사반입비를 허위 청구해 32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부패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2억9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4명에게 모두 3억8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B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에서 나온 질이 낮은 모래를 마치 지정된 토석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꾸며 기성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권익위 측은 “허위 청구로 낭비됐던 32억여원을 절감하고, B사는 3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제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F지자체로부터 구제역 발생지역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상수도시설 설치지원 공사를 발주받은 G건설사도 설계와는 달리 부실 공사한 뒤 허위로 준공내역서를 제출, 기성금 1억6000여만원을 편취했다가 부패신고로 편취금 전액을 환수 당했다. 회사 대표 등 18명은 사기죄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2843만여원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H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겐 보상금 220만원을, 또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부패방지 및 공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I씨에겐 포상금 50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권익위 측의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37억7000만원이 절감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