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25일 내연녀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원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추가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 접견을 오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허위고소 한 점은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무고를 당한 사람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원씨는 한나라당내 입지와 대기업 인맥을 내세워 50명에게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원씨는 수감 중 내연녀가 면회조차 오지 않자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지난해 8월 경찰에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원씨는 대질 조사 등을 하게 되면 내연녀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