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지난 2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역조합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각 조합 대출액 중 일정 비율을 예치해 놓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잔액은 현재 마이너스 800억 원이다.
수협은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어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월 완도조합과 흑산도조합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400억 원 규모의 부실을 막는 데 관련 비용을 투입해 고객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줘야 할 기금이 바닥난 상태다.
수협은 당초 정부가 절반을 부담키로 했던 구조조정 비용 중 620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연간 보험료 수입 350억 원 합산 시 마이너스를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협 관계자는 “상환준비예치금 1조 3400억 원, 정기예치금 2조 3200억 원 등 4조 2000억 원 가량이 준비돼 있어 예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맡긴 예금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