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위생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5일 개정한 수도법이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방법?절차 등을 정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서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을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으로 정함 ▲인증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으로 나누어 인증심사를 진행하되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 제품시험을 하는 등 인증방법·절차 정함 등이다.
이 외에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인증정보망 구축·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수도용 제품의 유해물질 용출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제품에 대해서만 제조·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앞으로는 인증받지 아니한 수도용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