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이날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지난 23일자로 14개 외국기업과 2명의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기업 1개)을 비롯해 중국(개인 1명, 기업 4개), 벨라루스(기업 2개), 이란(개인 1명, 기업 4개), 시리아(기업 2개), 베네수엘라(기업 1개) 등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북한 기업 가운데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던 조선단군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조선단군무역은 북한 제2과학원 산하기관으로, 핵 및 미사일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과 기술획득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이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와 관련, 이들 기업과 개인이 북한, 이란, 시리아와 다자간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라있는 무기 관련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거나 향후 WMD 및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2년간 지속되며, 미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 기간에 이들 기업이나 개인과는 어떤 거래, 지원, 허가도 중단하게 된다.
북한의 조선단군무역 외에 제재 대상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의 로열 오이스터 그룹, 싱가포르의 탱커 퍼시픽, 이스라엘의 오퍼 브러더스 그룹, 모나코의 어소시에이티드 쉽브로킹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조달원으로 의심될 수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지난해 발효된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DA)’에 따른 이란 제재에 동참한 업체들을 발표했다.
한국기업으로는 GS건설이 지난해 7월 12억 달러 규모의 연료처리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9월 이란에 대한 자동차, 조립키트, 부품 등의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이밖에 로열더치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로이드, 다임러, 티센크루프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이란과의 거래를 일부 중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