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천 회장은 청탁과 함께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 이유와 관련, “피고인의 건강 문제 등을 참작해도 수수한 금액이 크고 국가기관부터 사기업까지 전방위적인 청탁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돈을 받은 시기는 2008년 이후로 언론 등을 통해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된 후”라며 “공적지위가 없음에도 국가기관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천 회장은 이 같은 판결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내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며 살아왔을 뿐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란 적은 전혀 없다”며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