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칸 총재가 보석 석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뉴욕 경찰 감식반은 그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채집했다고 밝혔다. 특히 손톱 밑에서 채집된 DNA, 몸에 난 상처 등의 증거가 면밀히 채집됐다.
경찰에 따르면 칸은 하루밤에 3000 달러나 하는 뉴욕 맨하튼의 소피텔 뉴욕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칸 총재의 방 문 앞에서 예정된 청소 일을 알리는 '하우스키핑(housekeeping)'이라고 알렸으나 아무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 둔 채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목욕탕 쪽에서 칸 총재가 옷을 입지 않은 채 뛰어 나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이 여성은 칸 총재가 자신에게 '오럴섹스'를 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는 호텔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호텔은 911에 바로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로 10대 자녀를 둔 것으로만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칸은 이미 옷을 차려 입고 호텔을 체크 아웃한 상태였으나 급했던지 그의 휴대 전화를 방에 두고 갔다. 칸이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되찾고 싶다"고 말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그의 전화를 엿듣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칸은 일요일 다른 잡범들과 함께 사전 심리 재판을 받았다. NYT는 "마리화나 소지, 전기총 소지, 지하철 요금을 지불 안 하고 개찰구를 뛰어 넘은 다른 죄인들 케이스와 함께 칸 총재 사건이 법원에서 처리됐다"며 그의 이번 굴욕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 보도했다.
칸 총재의 보석 석방 여부는 16일 이후 결정될 전망이며 보석금은 적어도 수백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칸 총재는 차기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이번 일로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칸의 IMF 총재직 사퇴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