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루이비통 매장 임대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격 취하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루이비통의 세계 최초 공항 면세점 진출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내 신라면세점 입점을 결정했지만, 호텔롯데측이 지난 2월 루이비통의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루이비통 매장 계약체결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이에 호텔롯데 측은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이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루이비통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3개월 여 만에 막을 내렸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측은 자산가치가 198억 달러에 달하는 루이비통이 공항 면세점에 진출함에 따라 면세점 매출 확대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공사 관계자는 “루이비통이 입점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 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공항 환승객 1000만 명 유치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