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 21부는 호텔롯데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루이비통매장 임대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신라의 루이비통입점 임대차계약은 공항공사가 과거 호텔롯데와 맺은 면세점 계약 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항공사와 호텔롯데 간의 사업계약은 면세점의 추가 개발이나 허용금지, 특정 면세사업자를 위한 타 면세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초래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호텔롯데는 공항공사가 이를 위반하고 호텔신라의 루이비통면세점 입점계약을 맺었다며 지난 1월 19일 인천지방법원에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루이비통 입점 예정지가 기존 호텔신라 면세점과 붙어있어 공개입찰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탑승객 휴게실이란 점도 과거 휴게실에서 면세점을 설치한 선례가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호텔롯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