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정위의 자료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현 조항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상습적으로 조사행위를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고, 조사를 직접 방해한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24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러 간 공정거래위 직원들의 출입을 막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보며 개정안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 2005년에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상습적 조사방해로 문제가 됐으나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처벌 조항을 강화해 조사방해 행위를 근절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