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4년 주기 순환조사(정기세무조사)가 아닌 기획 또는 특별(심층)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외형대비 세금 추징액은 엄청난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은 외형의 규모를 떠나 국세청 세무조사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현대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해 법인세 등 30억4400만원을 추징했다.
또 같은 해 다단계 판매업체인 한국암웨이에 대한 정기세무조사(6월 21일~7월 31일)를 통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2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컴퓨터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매업체인 폴리비전에 대해서는 36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특히, 코스닥상장사인 폴리비전의 경우 추징세액은 자기자본(89억7000만원)대비 무려 41.03%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현재 폴리비전은 국세청 과세금액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IT산업용 특수 코팅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에스에스씨피는 같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등 58억원을 추징 당해 직전년도에 이어 2010년에도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정기세무조사 이외에도 일부 기업에 대한 기획 또는 심층세무조사 등을 통해 수 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2월 대웅제약과 경남제약 등 대형제약사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대웅제약 284억원, 제일약품 70억원, 한국오츠카제약 90억원, 영진약품 47억원 등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대림아이앤에스(심층세무조사)와 삼성생명, 그리고 포스코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수 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조사착수 기일 전에 조사통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기획 또는 심층세무조사의 경우에는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당일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정기세무조사 보다는 심층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세액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정기 또는 심층세무조사 여부를 떠나 기업이 투명하면 세무조사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