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및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새로이 도입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는 가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저소음표지 부착을 신청할 경우,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증가로 청소년 등의 청력저하 등 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주요 가전제품 및 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한 소음도 검사 등 실태조사를 거쳐 가전제품별 저소음기준 및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2012년까지 마련해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관련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