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조종사 복무기간 연장

2011-03-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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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공군조종사 인력 유지를 위해 해군사관학교 출신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비(非)사관학교 출신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 10일 법사위로 넘겼다.
 
 병역비리 예방을 위해 재신체검사 경과 관찰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합의했다.

 한편 지난 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8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의 명칭을 놓고 비난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3월7일 보고해서 `307계획’이라고 한 모양인데 날짜 붙이는 것은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 많이 한다”며 “수 년간 고심해서 내놓은 국방개혁안에 `307계획‘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좀 가볍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또 이름을 바꿀 거냐”고 비웃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국방개혁 2020’도 정권 입맛에 맞춰 개혁이 아닌데도 개혁이라고 이름붙여 장관이 욕만 실컷 얻어먹었는데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으며, 김관진 국방장관은 “(명칭 변경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307계획‘과 관련, 애초 장성 수를 10% 감축하려다 대통령이 거부해 15%로 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추측 보도”라며 “올해 후반기 장군인사 때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후방부대 안정을 위해서라도 향방대대 편성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주장했던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도입계획에 대한 중국의 해킹’ 여부를 묻는 유승민 의원에게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가 신 의원이 재질의하자 “확인해보고 말하겠다”고 번복했다.
 
 신 의원이 HUAV인 글로벌 호크와 글로벌 옵서버간 경쟁입찰을 시킬 것이냐는 질의에는 “당연하다”고 했다가 유 의원이 “이미 경쟁입찰을 시킬 단계가 아닌 걸로 안다”고 지적하자 “신 의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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