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삼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시에 동원되는 병사 출신 예비군에게 주어지는 보상비를 현재의 월 207만원 정도로 인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전시에 동원되는 병력에는 현역 당시의 계급에 준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는 생계가 유지되지만 병 출신의 경우 생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예비군 보상비를 올릴 경우 추가로 10조원 정도가 소요돼 전시 재원 운용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병역법대로 보상하면 병 출신 예비군 대원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겨 해당 대원이 임무에 집중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입법화를 목표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주소지 중심으로 예비군을 동원하는 체계에서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로 다시 지정해 재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