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유에 이어 과자, 김치, 밀가루, 치즈, 두부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를 받은 롯데제과와 오리온의 제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난달 제과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롯데제과와 오리온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지난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여부,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공정위가 이미 근거를 잡았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지난달에 3명의 조사원이 2일 정도 조사를 했지만 관련 부서에서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밀가루 업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밀가루 업계는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원 2∼4명이 8개 제분업체 및 한국제분협회를 방문, 서류는 물론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했다.
실제로 대한제분, 동아원, 대선제분, 한국제분, 삼양밀맥스, CJ제일제당, 삼화제분, 영남제분, 한국제분협회 등은 짧게는 2일 길게는 4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한국제분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강도가 매우 높았다"며 "기업이 아닌 협회 사무실까지 조사해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밀가루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담합 여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 점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치즈업계를 바라보는 공정위의 눈길도 예사롭지 않다.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치즈업체는 2개 정도다.
이들 업체 역시 지난달에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확대해석 자체를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이미 예견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과 노상섭 과장은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밀가루 같은 품목은 가격이 오르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식품업계 전반에서는 공정위의 일방적인 제재에 대해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에 과징금을 받은 정식품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5년 치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며 "이 정도 금액이면 영업을 그만두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울상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