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MBC 보도와 식약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식약청의 한 간부는 남양유업 직원을 불러 제품 표시사항에 대해 시정을 욕하던 중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자 욕설과 반말이 섞인 협박성 언행을 보였다.
또한 당시 녹음된 대화 내용 말미에는 금품 수수를 의심케 하는 대목도 들어 있다.
이번 사건은 남양유업이 최근 출시한 커피 광고에 사용한 ‘합성첨가물 카제인나트륨을 뺐다’는 문구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녹취내용은 MBC에 제보된 사항으로 조사과정에 녹취된 내용 중 일부를 식약청 대변인이 확인 했다”며 “확인한 일부내용(전체 1시간여 분량 중 일부분)은 식약청 직원의 목소리이며 실제 일부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어 “하지만 보도된 녹취 전반이 식약청 직원인지 여부와 금품요구를 의미하는 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MBC와 남양 측에 음성녹취내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불법 녹취여부와 녹취를 제공한 자의 편집여부, 금품수수 암시의 사실여부 등 상세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불법녹취와 불법녹취를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며 강경대응을 밝혔다.
이번 사건이 식약청의 권력형 비리 포착으로 귀착될지 아니면 보도측과 업체의 징계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