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달부터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포상금 지급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우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단, 한번만 20일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신고자가 포상금을 신청하면 그 접수가 이뤄진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통장 사본,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위장사업자는 의료계, 유통업, 건설업, 유흥업 등 여러 업종에 만연해 있다"며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