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권력구조개선 부분이 이번 개헌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를 뺀 나머지만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5년 단임제의 폐해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고 연간 300조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그 폐해를 줄이는 것이 개헌의 핵심인데 대통령이 이 부분을 빼고 발의를 한다면 또 다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은 있지만 여야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개헌을 원하고 (대통령이)발의를 했을 때 통과될 수 있다면 (대통령에게 발의할 것을 요청할)의사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석패율 제도와 관련, “특정지역에 여당이 없고 특정지역에는 야당이 없는 것은 국민정당이 아니다”라며 “19대 총선부터 석패율제가 적용되는 것이 옳다”고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고쳐도 총선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대 총선에서 적용시키기에는 어렵다”며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를 봐서 적용은 20대 총선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