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같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남들보다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생활지혜 7가지를 소개했다.
△할인율이 유리한 보험사 선택해야 = 보험사마다 적용되는 할인율 및 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할인 특약 활용 =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때 보험료의 8.7%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3%가 할인된다.
관공서 및 법인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거나 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운전 경력으로 인정돼 최대 28%까지 할인된다. 자동차 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특약도 있다.
△할인·할증등급 관리는 꼼꼼하게 = 사망 등 대인사고를 내면 할증등급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넘겨 가입하면 무사고 운전자라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같은 명의로 차량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 가입하는 게 좋다.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차량만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차보험료는 알뜰하게 = 자차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중 37%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골라 선택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예컨데 ‘차대차 충돌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사고는 제한되지만 자차보험료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 혜택 최대한 활용 =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보험료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 이달부터 속도 및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자에 대한 할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범칙금을 내지 않아 과태료로 전환돼도 할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