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기촉법 다시 도입해야"

2011-02-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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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23일 서울 남대문 한국은행 본관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은 “지난해 말 기촉법이 종료되면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촉법이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을 채권금융기관이 신속히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로 지난해 말 종료됐다.

은행장들은 다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장들은 “지난해 말 하락했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올해 1월 들어 소폭 상승했다”며 “이런 움직임은 계절요인에 기인한 데다 앞으로 수출호조 및 경기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소요사태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및 국제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 확대가 초래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최근 파리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설정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등 국제금융질서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기 전 김 총재는 "바젤3가 진행 중인데 유동성 결정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간을 몇 년 벌어놨지만 단기유동성비율(LCR) 규제시한이 빨리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금융협의회에는 국민·우리·하나·IBK기업·KDB산업·SC제일·수출입은행과 농협·수협 등 9개 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신한·외환은행장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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