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특정구역 광고물설치 지원사업, 옥외광고업체 일제정비사업 등으로, 불법적으로 설치된 간판, 현수막, 벽보 등에 대해 안내.계도 후 상습위반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특정구역에서 관련 법령에 맞게 입체형 가로형 간판을 설치 할 경우 설치비용의 50%를 지원(130만원 한도)하며, 법령위반 옥외광고업체에 대해서 일제조사.계도 후 위반업소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