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자가 목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확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소견서를 토대로 타살을 입증할 증거를 보강해 이르면 다음주 초 남편 A(31ㆍ종합병원 레지던트)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소견서에서 숨진 박모(29ㆍ여)씨 시신의 목 주위에 피부 까짐과 내부 출혈이 대거 발견돼 손 등으로 목이 졸려 질식사했을 개연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견서에는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 방향(천장 방향)으로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단서를 볼 때 '박씨가 넘어지며 얼굴이 아래로 꺾여 질식사했다'는 A씨 측 추정에 신빙성이 없다고 2차 영장에서 주장할 예정이다.
소견서는 또 남편의 팔 등에 난 손톱 상처에 대해 긁힌 방향과 손상 정도 등을 볼 때 A씨 측 해명처럼 자신이 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앞서 논란이 컸던 사망 추정시각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넓게 잡는 경우가 많다'며 따로 시간대를 좁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9개월 상태였던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5분께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 욕조에서 숨진 채 A씨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의 몸 곳곳에 멍이 있고 시신 손톱에서 남편의 DNA가 검출됐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부부싸움 끝에 타살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A씨 측은 만삭 임신부의 신체 특성 때문에 고인이 넘어지면서 다양한 상처가 생겼을 개연성이 크고, DNA 검출과 남편 몸의 긁힌 자국 등으로 살인을 의심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 경찰이 애초 제시한 사망추정 시각인 '사건 전날 오후 5시45분∼당일 오전 6시41분 사이'에 대해 "시간 범위가 13시간에 달해 비과학적이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