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는 2010년 상장폐지실징심사 대상 기업 52개 가운데 28개사가 최종 상장폐지됐다고 밝혔다.
실질심사 대상기업 선정 사유로는 횡령·배임이 27개(51.9%)로 가장 많았고 회계처리위반 13개사(25.0%), 임의적·일시적 매출 6개사(11.5%) 순이었다.
최종 퇴출당한 28개사의 평균 상장기간은 약 9년이었으며 시가총액은 코스닥 전체 상장사 평균 시총 959억원의 12.6% 수준인 121억원(주가 414원)으로 집계됐다.
평균자기자본은 123억원으로 코스닥 전체평균 자기자본 547억원의 22.5% 수준인 소규모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기업의 2009년 평균 매출액은 99억9000만원으로 코스닥 평균의 11.7%에 달했다. 영업외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평균 매출액의 1.9배, 2.3배 수준을 기록했다.
퇴출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3.8회의 최대주주 변경, 4.5회의 대표이사 변경이 이뤄졌고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 또한 잦았다.
퇴출기업의 평균 불성실공시 횟수는 1.5회에 이르며 내부회계관리 검토의견에서 '적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 28개사 중 25%에 해당하는 7개사에 불과했다.
실질심사제도 도입 후 한계기업 퇴출이 증가하면서 시장건전성 저해 관련 공시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법인출자공시는 297건으로 전년대비 22.5% 감소했고 최대주주 변경공시가 28.8% 감소한 250건, 횡령·배임공시가 60% 줄어든 18건, 불성실공시가 44% 감소한 70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