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판사는 “주 회장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실제 선임료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속여 2억원을 가로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차용 당시 주 회장이 담보로 제공했던 골프장 회원권이 유효한지 형사재판에서 가릴 순 없지만, 담보 없이도 주 회장의 명성을 믿고 자금을 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담보 효력에 의해 금원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6년 5월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줄테니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꿔달라”며 한의사 김모씨에게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 회장은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