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코치에 폭행 가한 농구부 코치, 자격정지 3개월

2011-02-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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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코치에 폭행 가한 농구부 코치, 자격정지 3개월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상대팀 코치에게 폭력을 휘두른 고교 농구 지도자가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건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 48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 연맹전 A고와 B고의 경기 종료 후 일어났다.

44-81로 패한 B고 김모 코치는 1년 후배인 A고 코치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이를 계기로 선수들 간에도 시비가 붙어 A고 한 선수가 코뼈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양 학교는 중학교 3학년생 선수 스카우트 관련 분쟁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중고농구연맹은 곧바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B고 김모 코치에게 자격 정지 3개월, 상대팀 선수를 때린 B고 김모 선수에게는 출전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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