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인 진흥기업이 만기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다. 진흥기업은 채권단 공동관리(사적 워크아웃)를 신청한 상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14일 제2금융권인 솔로몬저축은행에서 교환을 신청한 190억원 규모의 견질어음(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담보로 받는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이에 따라 이날 자정까지 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 처리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