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전체 투자 자산의 최소 50% 이상을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리츠의 개인투자자에게는 분리 관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주택 투자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을 밝혔다.
투자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 특례를 준다.
리츠는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만큼,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려주면 임대 주택을 시도하는 리츠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개발전문 리츠들이 분양 사업에만 투자를 집중해왔다.
국토부 부동산사업과 백기철 과장은 "주택 임대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서 그동안 리츠의 참여가 많지 않았다"며 "자산의 50% 이상을 임대 사업에 투자하는 리츠에 대해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사항을 최대한 빨리 결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주택 임대 사업에 투자하는 리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주택 분양 사업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임대 사업에 나서는 리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인가 받은 5개 리츠는 오는 2013년 상반기까지 약 1308억원을 투입해 도시형 생활주택 116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모두 분양사업을 위한 것으로 임대 사업을 위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준공후 미분양 등에 투자하는 CR(기업구조조정)리츠 중 일부도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현재 9개의 미분양 CR리츠의 당기순이익은 약 524억원에 달한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정부에 임대 사업 리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혜택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주택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리츠가 크게 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