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근절 추진한다.

2011-02-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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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취급하는 개인정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근절을 위한 ‘2011년 개인정보보호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은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개인정보 관련 자율규제 방안과 침해사고 대응 및 국제협력을 망라한 5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정보보호 계획에 따르면 먼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조기 제정해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마트폰, SNS서비스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뉴미디어 개인정보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침해위험성과 보호대책을 사전 평가하는 예방적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해 350만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I-PIN 보급률을 현재 20% (I-PIN 보급대상 웹사이트 1만9307개 중 3979개) 수준에서 50%까지 올리고 2012년까지는 전 공공기관에 보급을 완료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해 주민번호는 물론 은행계좌, 여권번호까지 점검 유형을 확대하고 점검 사이트도 여행업, 항공업 등 35만개 준용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침해사고에 적극 대응한다.

이밖에 순수 민간단체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과 연계, 개인정보 실천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100만 사업자 스스로 이를 진단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전문조사원을 두어 권리 침해에 적극대응하고 국가간 개인정보 침해대응을 위해 한․중․일 국제 공조체계 기반을 구축한다.

또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국제협력 지침마련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경우 EU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국제적 인증을 확보하고 G-PEN(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등 국제기구 가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GPEN(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 OECD 권고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간 개인정보 이슈, 경향 및 경험 공유와 국가간 개인정보 협력 강화 활동 전개하고 있으며 회원국으로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이스라엘, 호주,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12개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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