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은 1개의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했다.
‘서한교환’은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회답서한을 보냄으로써 이뤄지는 조약 형태다.
정부는 이번 합의문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기존 한.미 FTA 협정문과는 완전 독립된 조약인 만큼 각각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정당 일각에서는 기존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추가합의인 만큼 병합해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미 FTA 내용 못지않게 비준절차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별도로 비준동의 절차를 밟든, 기존 동의안과 병합해 처리하든 방법이 결정되면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전날 국회에 계류 중인 한.EU(유럽연합) FTA를 먼저 처리한 뒤 한.미 FTA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미 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