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경기도교직원 가평수덕원에서 학원·공익법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원조례 정착화 방안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했다.이날 연수회에서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특히 개정 조례에 담긴 ‘학원 심야교습시간 밤 10시까지’에 대해 지도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정 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간 정보 교환, 우수사례 공유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한편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