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산림청은 이달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를 해빙기 산림피해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지방산림청 및 시·도와 합동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 지역별 수액채취 시기별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을 병행한다.
또 불법 산림피해 우려지와 인·허가지역 경계침범, 소나무 조경수 도벌 및 도로공사 수목굴취, 농경용 관련 불법 산지전용행위,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고의적·상습적 불법행위에는 예외없이 전원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기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지속적으로 현장단속을 벌여 불법 산림피해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