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 부실부과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패소비용과 소송인력 등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4년간 국세청 패소율은 ▲지난 2007년 15.7% ▲2008년 12.1% ▲2009년 10.9%로 소폭 감소세를 유지해 오다, 2010년에는 전년대비 1.4% 상승한 12.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세액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소송의 국가패소율(금액기준)은 무려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패소율이 10.6%라는 점을 감안할 때 4배 높은 수치다.
이밖에도 변호사 선임 소송 패소율은 자체수행 소송보다 패소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변호사 선임건의 패소율은 55.6%를 기록, 직원수행 패소율 11.3% 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세청은 최근 각 지방국세청 법무과를 통해 소송취약 분야를 자체 점검토록 하는 등 패소율 축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