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와 같은 피해사례 접수가 최근 소비자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급증하고 있다. 중고차 구매패턴이 소비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델을 검색한 후 찾아가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31일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거래 불만 접수 건수는 1만1083건으로, 2009년 3203건에 비해 4개 가까이 증가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중고차 불만상담 접수가 대폭 늘고 있다”며 “특히 과거에는 계기판 조작, 사고이력 위조 등 차량 자체에 대한 문제였다면 현재는 인터넷 허위 매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실제 매물을 거래하는 딜러들이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다. 보다 못한 일부 딜러들은 온라인 사이르틀 통해 ‘피해를 막는 법’에 대해 알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1800만대를 넘어서며 중고차 연간 매매대수도 20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직접 갈 필요 없이 훨씬 더 많은 매물을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온라인 거래는 갈수록 활성화 되며 온라인 중고차 오픈마켓도 100여개를 넘어섰고, 규모가 큰 것만 헤아려도 20여개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차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자정 노력에 나섰다. 수입 중고차 거래의 메카로 알려진 보배드림은 최근 팩스를 통해 차량 상태와 딜러 신분을 확인하는 등 허위매물 근절에 나섰다. SK엔카도 보험개발원과 연계한 ‘실차매칭 서비스’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허위매물 신고제, 삼진아웃제를 골자로 하는 ‘클린 엔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허위 매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일선 딜러들의 설명이다. 자신도 처음에 속아 허위 매물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한 딜러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딜러의 방식도 더욱 진화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가령 이미 팔린 매물을 일정 기간 더 낮은 가격에 그대로 올려둔 다음에 이 매물을 보고 찾은 방문객에 “미처 체크 못한 부분이 있다”, “이제 보니 과태료가 밀려 있다”고 하는 식으로 방법은 셀 수 없이 많다.
중고차 오픈마켓 역시 정화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경우 회원가입 규정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사건이 워낙 많아 옥션 같이 안전거래를 도입하고 싶어도 금액이 너무 커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허위매물 원천봉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중고차 구매비수기에 속하는 설 한주 전, 본지 기자가 중고차 구매의향자를 가장해 비교적 유명한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20여 곳에 무작위로 연락해 본 결과, 17곳에서는 차량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보냈다. 나머지 3곳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현행 법규상 제제에도 한계가 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위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실거래가 이뤄진 게 아닌 만큼 ‘사기’가 아닌 ‘허위광고’로 분류, 처벌 및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말부터 허위·미끼매물을 게시하는 매매업자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물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58조)을 준비, 연내 마무리 할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