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금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청산을 독촉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불 사건과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가 먼저 유선이나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상담ㆍ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선행된다.
고용부는 체불제로 서비스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확대해 운영하고자 2~4월에 민간조정관 160여명을 선발해 위촉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가 작년 9~12월 서울관악지청과 인천북부지청에서 체불제로 서비스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전체 체불 사건의 33.5%가 민간전문가의 상담과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는 체불 임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민간조정관의 사전 조정을 거칠 수 있게 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