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 등급을 받은 근로자는 직업훈련 업종이나 보유한 자격증 분야, 2년 이상 종사했던 분야와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점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 약 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리 임대한 점포(전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를 100여명의 산재 장해 근로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최장 6년간 연리 3%다.
공단은 또 지원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자 신용보증을 통해 사업자금 1천만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 조건에 빌려주고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소상공인진흥원의 컨설팅 확인서를 붙여 창업 예정지 관할 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