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시범지역에서 징수한 부동산세는 모두 지방재정에 편입된다. 따라서 부동산세 부과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도모한다는 정책목표는 충분히 실효를 거둘 수 전망이다.
부동산세 수입으로 지방정부가 보장성 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서민용 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간다면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의 주택 소비지출 합리화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택지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세는 일정 조건이하의 경우 면세이므로 주민들이 실생활에 적당한 면적의 주택을 선호하도록 유도하게 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택지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 28일부터 부동산세 징수에 들어간 충칭시는 단독별장의 경우엔 일률적으로 부동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당지 평균주택가의 2배 이상인 고급아파트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또 충칭에 호구·직장·투자가 없는 소위 ‘3무인(三無人員)’이 구매한 주택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당지 평균주택가의 2-3배인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치의 0.5%를 징수하고, 3-4배인 주택에 대해서는 1%를 징수하며 4배 이상인 경우 1.2%를 징수키로 했다.
또 상하이의 경우 당지 호구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두 번째 주택부터 부동산세를 부과하며, 상하이 호구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 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과세기준은 잠정적으로 부동산 교역시장 거래가의 70%를 기준으로 삼아 0.6%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주택의 ㎡당 거래가가 전년도 상품주택 평균 분양가의 2배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0.4%만 징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베이징 = 이필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