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메트로 상가임대 비리 적발.. 직원 파면 요구

2011-01-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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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서울지하철상가 임대매장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지하철 제1∼4호선) 직원들이 친척 명의로 상가를 낙찰 받아 다른 사람이 대신 운영토록 하고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공공기관 공직자 등 비리점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의 지하철상가 임대매장 관리 담당인 직원 A씨 등 2명은 지난 2008년 11월 평소 친분이 있던 지하철 상인들로부터 입찰 동향 등을 파악해 A씨 처형의 명의로 상가를 낙찰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임대보증금 4억1454만원 중 1500만원만 자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인들에게 납부토록 했다.
 
 이들은 또 메트로의 사전승인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운영케 하거나 임차권을 넘길 수 없음에도 낙찰에 도움을 준 상인들이 A씨 처형 명의로 상가를 운영토록 하면서 전대료 명목으로 2009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매월 600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1억2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작년 10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시엔 파면을 요구했다.
 
 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선 메트로의 한 임대담당 간부가 ‘명품 브랜드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임의로 선정방식을 바꿔 결과적으로 메트로의 3년간 평균낙찰률 적용시 낙찰금액인 447억원보다 261억원이나 낮은 액수로 계약을 체결케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이 간부는 상가단속을 무마해주는 등의 대가로 지하철 상인 등으로부터 자신과 동료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함께 적발돼 파면을 요구받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하철 역구내 상가에 대한 임대 관리가 규정 및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제재 등을 가하지 않은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제5~8호선)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할의 지하철 매장을 임차 운영하면서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납부 등을 누락한 A사에 대해선 서울지방국세청에 조세포탈 여부 등을 조사·경쟁해 관련 세액을 추징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 직원 3명이 무자격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 이들의 문책을 요구했고, 한국관광공사도 출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시설공사 등을 하면서 무면허업체와 계약했음에도 고발 등 관리·감독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서도 게임용 칩스의 신용대여(크레디트) 및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져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그간 감사원이 수집한 비리 정보 등을 기초로 서울메트로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개 공공기관에 대해 작년 4월12일부터 7월30일까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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