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5000만원을, 2006년 7월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사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돈 1000만원을 차명으로 후원계좌에 입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에서 돈을 받은 혐의와 차명으로 입금받은 혐의 등 두 가지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 의원이 박씨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돈을 받고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