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의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 확대 계획이‘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종건은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이해 지역제한,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입찰을 실시하고, 지역인력.장비.자재 구입을 통해 지역 업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종건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지역업체 수주율은 업체 수 대비 원도급이 81.8%, 하도급이 59.9%의 비율을 각각 기록한 반면 금액 대비 원도급은 46.7%, 하도급은 48.2%에 불과했다. 지역인력은 77%, 지역자재는 76%, 지역장비는 91%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종건은 원도급율 49% 이상, 하도급율 60% 이상, 지역인력 75% 이상, 지역자재.지역장비 60% 이상 늘리겠다는 올해 목표를 세웠다.
종건은 일반공사 100억 원 이하, 전문공사 7억 원 이하 사업에 한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일반공사 100억 원 초과-284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선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실시키로 했다. 공사대금 지급기한은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연간 2회에 걸쳐 불법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업체가 전문공사를 7억 원 이하의 사업비로 맡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기가 힘든데다가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도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받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린다는 데 있다.
인천시의회 이재호(한, 연수 1)의원은“말로만 지역건설업체 챙기기일 뿐, 이는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전혀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종건 시설 관리업체조차 외주업체에 맡기는 상황에서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고,“공사대금 역시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에 지급하는 것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영성 종건본부장은“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있어 명시된 부분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건설심사과와 협의하는 한편, 인센티브 부여 등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