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역 통과 선박,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

2011-01-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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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MOU 체결… 함정호송 능력 두 배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위험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국내 선박들은 해적 침입에 대비한 대피처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호송 능력이 두 배로 증강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안은 정부지원대책과 선사자구책, 국제협력 강화대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3월 중으로 아덴만에서의 함정호송 확대를 위해 인도와 함정호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MOU가 체결되면 현재 아덴만에서 1주일에 10척을 호송할 수 있는 함정호송 능력이 주 20척으로 증강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해적위험해역 설정·운영 구역이 현재 아덴만 및 남부인도양에서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들 해역에서는 24시간 선박모니터링 대상 선박도 확대돼 우리나라 선박 뿐만 아니라 국내선사가 운항하는 외국적 선박(57척) 등도 모니터링된다.

선사자구책으로는 선박내 선원대피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선박대피처 설치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달 중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고시)에 관련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 기준이 고시되면 위험해역 통항 선박은 고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출입문 및 시건장치, 3일간의 식음료 등을 설치해야 하고, 위성통신장비 등은 다음 선박검사 시기나 정기수리 시까지 갖춰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또 최고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수면상 높이 8m 이하인 취약선박(168척)은 위험해역통항시 보안요원을 탑승하고, 철조망 및 소화호스 살수장치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를 강력히 권고키로 했다.

현재 인도양 위험해역을 1회 편도 항해하려면 탑승하는 보안요원 고용비용이 약 4만~6만 달러인 점을 고려해 한국선주협회 주관 하에 단체계약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어 해적 퇴치 및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돼 국제해사기구(IMO)에 해적대응 전담조직을 갖추고, 위기관리 기능과 해적협상 자문단 확보를 촉구키로 했다.

또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IMB)의 실시간 해적정보를 연계해 우리 선사에 대한 실시간 해적정보 서비스도 강화하는 등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3월까지 위험해역 운항 42개 선사의 자구책 이행실태를 평가 분석해 필요한 보완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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