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학생들, 대학 정원외 입학전형 혜택(종합)

2011-01-25 10:0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서해 5도 주민 자녀들이 대학의 정원 외 입학전형을 통해 진학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해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중ㆍ고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서해5도에 거주하며 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을 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매달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단과대 학장을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 없이 총장이 직접 임용토록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유와 냉동고등어, 오렌지주스 농축액,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관세율을 0%(오렌지주스 농축액은 35%)로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등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정하고 이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도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