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불법정비에 예산·인력 부족 이유로 '수수방관'

2011-01-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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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무허가 자동차 정비 하청업체들의 과잉·부실수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관할 당국은 인력 부족과 제도적 한계 등을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적으로 약 3만5000개에 달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와 관리·감독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인력이 평균 1~2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4300여개의 정비업체가 분포해 있다. 자치구별로 평균 172개의 업체를 맡아 관리·감독해야 하는 상황이다.

담당 직원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비업체까지 관리하다 보니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각 자치구에서는 연초 계획에 분기별 단속 일정을 잡아 두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

또 행정권만 지닌 담당 직원들은 무허가 하청업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통장거래 내역 등 실질적인 증거물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잘 꾸며진 서류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분기별 점검시 적발되는 건수도 미미할 뿐더러 적발 유형도 무단폐업, 전문기술자 미선임 등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시 내 한 구청 관계자는 “분기별로 단속을 하지만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무허가 업체를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상위 기관인 서울시청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서울시청은 자치구별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현황 최신화는 물론 무허가 하청업체 단속 실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분기별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한 후 보고하는 자료만 취합할 뿐 관리 및 감독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인력 및 권한 부족을 이유로, 시청과 국토해양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허가 정비업체에 대한 단속에 소홀하는 동안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김승영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차장은 “관할 당국끼리 관리·감독권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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