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방부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닷새간 군판사 56명을 대상으로 재판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이론교육, 모의재판, 민간 형사법정 견학 등 다양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수요원을 제외한 군판사 대부분이 참여한 이번 직무교육에는 민간 전문가를 초청한 첫 직무교육으로 원로 법조인과 사법연수원 교육,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형사법 분야 권위자가 초정됐다.
교육 첫날 이용구 사법연수원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진행절차’와 ‘형사증거법’을 주제로 강연했고 둘째 날인 1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방문해 재판을 방청했다.
9일에는 김형두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영장실무’를, 손철우 서울고법 판사가 ‘양형기준의 적용과 심리’를 강의했으며 20일에는 이원형 사법연수원 부장판사가 ‘형사판결서작성실무’를 강의했다.
21일에는 김진환 충정 대표변호사가 ‘군판사의 윤리’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고등군사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전군 군사법원장회의를 열고 작년 12월16일 국방부가 각 군에 하달한 군기강 확립을 위한 범죄양형기준 및 징계양정기준 엄정 준수 지시 준수를 재강조했다.
또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對)상관 범죄를 비롯한 해군(害軍) 행위, 근거 없는 무고성 투서행위, 기타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단하라고 최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