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규제완화 및 환경개선으로 5% 성장동력 확충”

2011-01-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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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령 정비’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취·학업 병행 직업교육’ 등 보고<br/>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회의를 통해 올해 업무계획과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방안’(법제처),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행정안전부 등), ‘기술력 증진·생산력 확대·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대한 정부 부처별 보고 및 토론이 이뤄졌다.
 
 강만수 국경위원장은 “국경위의 현장중심 규제개혁 활동으로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과 △성장 동력 확충 및 경제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올 한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국경위는 네거티브 인·허가 규제전환 등 이미 보고된 규제개혁 핵심과제의 현장 착근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성해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규제개혁 등의 현장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청와대]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정부가 올해 거시경제지표 목표치로 제시한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서민배려 등에 초점을 맞춰 하위법령에 대한 조속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미 확정된 규제개혁 등 개선과제 가운데 대통령령 285건, 총리령 및 부령 201건 등 486건은 하위법령 정비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오는 4월까지 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하위법령 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위해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등 법령정비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청와대]
 
[자료=청와대]

행안부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마련한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변화된 행정환경, 그리고 글로벌 기준 등에 맞게 지번주소, 우편번호, 도로 표지판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 등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명 주소 도입에 국민 의견 수렴 사항과 글로벌 기준 등을 반영,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고 △전국을 3만여개 세부구역으로 나눠 5자리의 고유번호를 매기는 ‘기초구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행정기관이 행정 및 통계조사 업무 등을 위해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역번호와 우편번호 등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가독성,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도로명 중심의 도로표시판 정비를 추진하고, △도로명 주소의 영문 표기도 외국인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밖에 교과부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취업계약(현장교육) 입학제를 도입하고, △재학생 대상의 취업인턴제를 시행하는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관련 사업의 시행 및 확인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관 합동 직업교육강화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취업조건부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과정을 확대 개설하고, △동종·유사업종 기업이 전문기술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동업자대학의 설립을 유도하는 등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교육 관련 비용에 대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은 “기업의 기술력 증진과 생산력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 복지체제 구축을 함께 이루려면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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