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호진 태광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11-01-19 08:4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가 없이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424억여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유선방송 사업을 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25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수해 89억여원의 손해를 그룹에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와 주식 등으로 조성, 관리한 비자금 규모가 3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