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는 에어백 결함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조사에 원인 규명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충격센서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만 할뿐 분명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작년 쌍용자동차 체어맨 신형 모델(W700 4TRONIC)을 구입한 전모(서울 강남구)씨는 11월27일 영동고속도로 여주 휴게소 앞에서 8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10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큰 위험에 직면해야 했다.
전 씨는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에어백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차량수리를 맡겼을 때 쌍용차 서비스센터장으로부터 이번에 발생한 사고 정도로는 (에어백이) 안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길 들었다"며 "쌍용차 측에 구입하지 얼마 되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새차로의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차에 새 차를 구입할테니 신차구입에 따를 손실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주나 지나서야 재구매 100만원 할인 조건을 제시했다"면서 "성의없는 조치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쌍용차 측은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건이 맞지 않아 생긴 일일 뿐 에어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범퍼 안 가드네일에 에어백 충격센서가 다 있는데 그것이 손상이 안 됐다"면서 "대형트럭 같은 경우 뒤에서 부딪히면 차체가 높으니까 본네트 위에는 부서지지만 밑에 센서쪽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에어백 터지는 조건이 맞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쌍용차의 성의없는 조치에 화가 난 전씨는 “소비자 권리를 찾는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수리기간 동안 빌려준 대여차량을 회수하겠다고 대응했다.
전씨는 “수리가 완료되면 쌍용 자동차 본사 앞에서 수리된 차를 부셔버리는 퍼포먼스라도 하고 싶다"면서 쌍용차의 무성의한 애프터서비스(AS)를 탓하고 있다.